회사소개 압류폐차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령초과"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1.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장에 폐차신청후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발급후 관할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말소신청
  • 2. 차령초과말소등록을 접수받은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약2개월소요)
  • 3. 등록관청은 이해관계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령초과말소접수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
  • 4. "폐차의뢰서" 발부 받은 소유자는 폐차장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말소등록)

※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받지 않으면 무단방치차로 인정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개인
  • 1. 소유자 신분증 사본
  •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자동차폐차[읍,면,동사무소발급가능]
  • 3. 일반도장
  • 4. 자동차등록증
법인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 2. 법인인감도장 - 위임장 위임하는자란 날인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5.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