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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령초과"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받지 않으면 무단방치차로 인정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