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이전에는 전,출입시 자동차는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 되었으나,
2004년 부터는 관할지 번호판(예: 경남××나××××)일 경우 주소지를 변경할때 작성되는 전,출입 신고서에
자동차를 함께 기재하여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시,도일때는 전입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등록사업소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갱신받아야 하며 기일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 전국 번호판일 경우는 시,도를 바꿔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일 경우는 변경등록일로 부터 15일내에 관할 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미등록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됩니다
차종별 | 보험종류 | 10일이내 | 10일초과 시 매1일당 | 최고금액 | |||
---|---|---|---|---|---|---|---|
기본금액 | 합산액 | 1일당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
이륜차 | 대인1 | 6천원 | 9천원 | 1천2백원 | 1천8백원 | 20만원 | 30만원 |
대물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
비사업용 | 대인1 | 1만원 | 1만5천원 | 4천원 | 6천원 | 60만원 | 90만원 |
(자 가 용)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사 업 용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영 업 용)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건설기계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제 13 조 (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 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조 (말소등록신청)
제37조 (말소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