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관련법령

1. 2003년 이전에는 전,출입시 자동차는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 되었으나, 2004년 부터는 관할지 번호판(예: 경남××나××××)일 경우 주소지를 변경할때 작성되는 전,출입 신고서에 자동차를 함께 기재하여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시,도일때는 전입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등록사업소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갱신받아야 하며 기일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 전국 번호판일 경우는 시,도를 바꿔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일 경우는 변경등록일로 부터 15일내에 관할 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미등록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경과 31일이내 : 4만원
  • 검사기간경과 31일을 초과할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 2만원
  • 최고금액 : 60만원 (검사기간 115일 이상초과)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과태료 납부 :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됩니다

차종별 보험종류 10일이내 10일초과 시 매1일당 최고금액
기본금액 합산액 1일당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이륜차 대인1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30만원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비사업용 대인1 1만원 1만5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자 가 용)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사 업 용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영 업 용)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자동차 관리법

제 13 조 (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 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령

31조 (말소등록신청)

  •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등록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신청)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동차말소 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 등록증
    • 2. 자동차 등록번호판(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별지 제18호 서식의 폐차 인수증명서
  •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