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폐차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의 폐차신청접수는 불법입니다.
이와같은 업체에 폐차 의뢰를 할 경우, 말소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세공과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폐차 외뢰는 등록된 폐차업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폐차요청시 폐차장에 말소대행을 의뢰하시면 폐차장에서 말소등록도 대행해 드립니다.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임보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거나 새로 등록할 자동차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